"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 한다" 성명서 발표

11일 강내와 부용면 주민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의 제한을 받아 재산권 행사가 힘들다"며 "주변도시 지정 철폐"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본보는 성명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강내 부용면 주민들 성명 전문>
만약 10년씩이나 사유재산이 그린벨트라는 엄격한 법이 적용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현재 2001년도 이후 대다수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실정속에 청원군 부용면 및 강내면은 기준도 없는 개발제한구역 예정지라는 법적굴레 속에 사유재산을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2,120만평과 주변지역 6,780만평의 구역내에 2020년까지 인구 30만의 도시,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행정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1억8천만평에 1천28만 시민이 살아가고 있는데, 행정도시 50만 인구에 9천만평이 왜 필요한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시, 일산시, 분당시 등의 경우 주변지역의 면적이 예정지역보다 3배나 되는 규모인지, 또한 법적 제재를 당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부용면과 강내면 주민들이 당해야 하는 이런 일들은 어느 신도시의 유래에도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에 따른 과정과 정확한 기준에 대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주변지역 철폐를 강력하게 원하는바 혹 주변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과의 대화와 타협으로 적정 수준으로 축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계획도 예정지역과 동시 추진 약속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등의 당연한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살아갈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게 된 계기는 주변지역 경계를 도계나 금강경계로 하지않고 뚜렷한 기준없이 부용면과 강내면 5개리만 편입하였다는 점이 억울하고 비통할 따름입니다. 이에 따라 부용면과 강내면 주민들은 정치적인 희생양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5월 확정발표시 주변지역 펼폐라는 우리 주민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주변지역 전 주민과 끝까지 연대 투쟁 할 것이며 헌법소원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행정도시 주변지역 위헌 건을 온 국민에게 알려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행정중심도시 자체를 반대 투쟁할 것을 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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