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서, 고지서 발부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4부 접수할 것.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서 제출과 관련한 시민들의 잇따른 문의에 대해 청구서 제출은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4부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총4장 (감사원심사청구서 1장, 불복이유서 2장, 세금고지서 사본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1장)을 1부로 묶어 4부를 완성하여야 하나, 고지서나 납부영수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가능(필수서류 아님)하다"며 "방문접수시 고지서를 발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4부 모두 접수하고, 접수증을 꼭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편접수시 우편봉투에 감사원심사청구서 등 4부를 모두 넣고 겉봉투에 '학교용지부담금 감사원심사청구서 재중'이라고 쓰고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뒤 부서는 적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등기우편영수증이 접수증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들이 접수를 감사원에 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데 감사원심사청구는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자치단체에 하여야 한다”며 “우편발송 시, 우편발송소인 기준이 아닌 지자체 접수일 기준이므로 90일이 촉박한 사람은 직접 방문할 것과 감사원심사청구는 지방세이의신청과는 달리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실제 우편이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간주(우편발송일 소인이 찍힌 날짜가 아님에 유의)함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충북참여연대가 제공한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과 관련된 시민들의 주요 질문 내용과 답변을 모은 것이다.

[질문]
고지서 수령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1월 18일 받았는데요
이미 납부했고요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헌판결이 났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불복신청서 관할 기관에
접수하면 나중에 환급이 된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답변]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인 4월18일까지 꼭 감사원심사청구를 작성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해당 지자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신 부담금은 위헌 결정으로 혜택을 보아 환급(이자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미납하고 계시다면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가산금을 포함하여 취소되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최근에 받았는데 4월30일까지 내라고 써있는데 내야하는지 안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심사청구코너에서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지자체에 접수하면 부담금이 취소되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심사청구 후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
고지서 발부 지방자치단체(청주시의 경우 민원실, 건축과 담당)와 감사원 심사과 (02-2011-2296)로 전화하여 주소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우편물을 받을 주소입니다. 

[질문]
저는 oo 지역에 사는데 학교용지분담금 청구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등기 발송을 했는데요. 그 후로 지자체에서 처리내역을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받은 게 없거든요.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오래돼서 등기접수증도 없고 해서 걱정이네요..
우편물이 되돌아오진 않은 것을 보면 우편물이 전달이 잘되긴 한거 같은데.
혹시 지자체에서 감사원으로 접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등기로 발송하였다면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에서 접수확인통지를 안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등기 발송되어 문제되는 경우는 서류분실의 경우로 지자체에서 서류분실로 아주 드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지자체에 우편물이 도착되어 감사원에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전화 확인하거나 감사원 심사청구부서 (02-2011-2296)로 전화하여 확인하면 확실하게 걱정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절차는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악법이던 학교용지 분담금이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싶네요.
혹시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환급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의 입장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취소결정으로 환급받는 방법과 감사원의 결정 없이 지자체에서 바로 직권환급 받는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할 것을 검토 중 이라는 견해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환급까지는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어느 경우든 심사청구자 주소로 환급결정통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한 사람 중 납부한 사람은 이자 더하여 1-2개월 경과 후 전액 환급 받게 되며 환급절차는 감사원 또는 지자체에 우편물로 환급통보- 환급계좌신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 될 것으로 사료됨.
- 감사원심사청구한 사람 중 미납하고 있는 사람은 가산금을 포함, 약 2개월 후 우편으로 부과취소통지가 갈 것으로 예상됨.

[질문]
납부 후 이의신청을 안했는데 혜택이 안되나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환급 못 받나요? 납부 후 이의신청을 안했는데 혜택이 안되나요?
처음 아파트를 장만하는 거라 학교용지 부담금 당연히 내는 것인 줄 알고 있었으며 의무라고 생각하여 납부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몰라서 이의 신청도 하지 못했고요..
이런 경우는 환급이 안돼 나요?
만약 그렇다면 성실히 세금을 낸 사람이 넘넘 억울하기도 하고 정보를 얻지 못한 무지함도 넘넘 억울합니다.
이의 신청하지 않아도 돌려받는 방법은 정말 없나요?

[답변]
부당한 행정 앞에 침묵은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는 누가 대신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화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문의하신분의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억울하시겠지만 환급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여집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 90일이 지나서도 감사원에 심사청구서 접수는 가능하지만, 최초 고지서(독촉장이 아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감사원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각하결정됨)
혹시 지차체공무원이 업무착오 등으로 환급결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막지는 않습니다.
90일을 조금(몇일) 넘긴 경우에는 고지서 받은 날의 입증책임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심사청구를 해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사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몇일 정도라고 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으나 납부일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경우에는 환급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드디어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이 났네요. 저희는 2005년 1월27일에 계약을 한 상태고요 아직 고지서가 않나온 상태 입니다.(미분양분이기 때문에 4월에 한꺼번에 서류를 넘긴다고 합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를 하고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납부를 안해도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위헌결정이 난 3월31일부터는 학교용지특례법이 무효로 되어 이미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내도 됩니다.
만일 3월31일 이후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고지서는 당연 무효이므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저는 분양권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2006년 6월 입주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을 지난 1월초에 샀습니다.
물론 그 때 학교용지부담금도 납부했고요.
최초로 분양 받은 사람이 미납하고 있었던지라 그 사람이 가산금을 내고
제가 승계 받은 것으로 최종 처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산지도 3개월이 다돼가는데요.

[답변]
최초 분양계약자(전매자)가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구제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의 매수자의 불복방법-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자(불복청구자)주소 기재하게 되면 환급통지가 매수자 주소로 오게 되며, 그 때 최초계약자 통장으로 환급을 받고, 매수자가 최초계약자에게 환급금을 받는 형태가 됩니다.
 

[질문]
분양권매도자가 이의신청을 하고, 부담금을 매수자가 부담한 경우는?
2003년도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매도인이 2004년도에 학교용지분담금을 내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용지분담금은 매수인인 제가 매도인한테 지불했습니다.
이럴 경우..제가 돈을 어떻게 하면 받게 되는 건가요?
매도인한테 전화를 해서 달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매도인이 환급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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