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수령후 90일내 심사청구 했을때만 반환 가능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자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당국에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심사청구 등 불복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했을 경우 현행법상 환급이 불가능하도록 돼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하거나 법원에 이의신청할 경우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면서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4일 현재 약 3만9718명으로 추산되며 이의신청한 금액은 약 780억원 가량으로 이들이 납부한 부담금(이자 포함)을 환급받는 데는 약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환급이 불가능하며 미납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까지 받는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이 위헌결정을 과거의 법률 집행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9년 택지초과부담금 위헌 결정 때나 2003년 취득세가산세 헌법불합치 결정 때도 불복하지 않은 납세자는 구제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민들은 “묵묵히 세금을 낸 사람만 바보가 되는 꼴”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잘못 부과 결정된 세금에 대해 90일안에 이의신청하도록 한 법률은 공권력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면서 “환급기간을 2년으로 늘려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증빙서류(고지서)를 첨부하여 처분청 (시장·군수)에 4부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 심사 청구와 관련,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한 사람
-납부한 사람 : 이자 더하여 1-2개월 후 전액 환급받음
(환급절차: 감사원 또는 지자체에 우편물로 환급통보- 환급계좌신고-통장으로 환급금 입금 될 것을 보임)
-미납한 사람 : 가산금 포함 전액 취소(약 2개월 후 우편으로 부과취소통지가 예상)

②현재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심사청구코너에서 심사청구를 작성하여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접수하면 위①과 같이 위헌결정의 해택(아직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할 필요 없으나,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작성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함)

③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위헌판결로 고지서 발송이 취소됨으로 위헌결정 혜택 봄(납부할 필요 없음)

④고지서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고 이의신청 안한 경우
-위헌 결정의 혜택을 보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고 체납자는 납부해야 함(이의신청 못한 경우 환급 못 받아)

⑤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경과 후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
-90일이 조금 경과 후 심사청구: 고지서 수령의 입증책임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환급 가능성 있음
-90일이 많이 경과한 후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 각하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혜택을 보지 못함(납부한 사람은 환급을 못 받고, 미납한 사람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됨 즉, 고지서를 수령한 지 90일이 지난 경우는 환급 못 받음)

고지서를 받은 날로 90일이 지나도 감사원에 심사청구서 접수는 가능하지만 최초 고지서(독촉장이 아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경우, 위헌결정에 의 환급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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