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는 2일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장모군(18)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은 모 전문대생으로 지난 3월초 단양군 매포읍 최모씨(50·여)의 집에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전후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장군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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