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익의 사회환원 “과연 얼마나 할까?”

청주 그랜드골프장 주총은 매년 약간씩의 잡음을 일으켰다.

하지만 번번이 유야무야로 끝났고, 몇몇 주주들이 문제제기를 위해 의기투합하다가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주주는 “충북인의 소극적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그랜드골프장이 일반인들에까지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20년전에 이미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랜드골프장의 출발은 1984년 5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제주에서 전국소년체전 개막식이 있었는데, 당시 전두환대통령이 오찬자리에서 “골프장 주변에 승마코스를 만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냐”는 언질을 내리자 강우혁충북지사가 대통령 면전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충북의 골프장 건설을 전격 건의한 것이다.

이 때만해도 충북엔 골프장이 한곳도 없었기 때문에 전대통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배석한 손수익 교통부장관에게 ‘적극 지원’을 지시했고,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충북의 최초 골프장 건설은 급물살을 탔다. 이 때부터 청주상공회의소 주축인 골프장건설추진위가 본격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지역 상공인들이 모여 “향토에 공공이익을 제공하는 골프장을 짓자”며 뜻을 모으는데까지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골프장 건설을 위해 (주)청주개발이라는 법인이 설립된 것도 1984년 9월 5일이다.

그러나 최초 청주지역 50여명의 상공인에게 각각 2000만원씩을 출자받아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참여저조로 삐걱거리게 됐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당시 충북협회 부회장이던 임광수씨가 본인과 아들 등 친인척 10여명의 명의로 주주 참여함으로써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유화로 흐르게 됐다.

1985년 교통부의 그랜드골프장(구 청주CC) 사업승인조건을 보면 ◆’관리, 운영 및 시설투자를 제외한 수익금은 공익사업에 활용’ ◆’특정인의 대주주나 개인소유 배제’로 명시돼 있어 지금의 운영형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임광수씨측은 이후 증자를 통해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대주주로 등장했는데, 현재도 본인은 물론 장남(임재원) 차남(임재풍) 사위(조성상) 딸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주주는 “친인척을 제외한 일반 주주들의 지분은 이제 별볼일 없게 됐지만 골프장 설립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끝까지 고수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그랜드골프장만큼 건설 당시 특혜를 본 곳도 없다. 정부와 충북도가 거국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맨손으로 코푼 격이다. 비록 건설과정에서 집단민원으로 시달리기는 했지만 당국의 민원처리가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경우도 드물다. 총회를 해 봐야 하겠지만 우리 일반 주주들의 뜻은 이런 취지를 살려 지역사회에 좀 더 기여하라는 것이다. 골프장의 운영과 회계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밀착 감시,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어 아쉬울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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