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는 25일 보호관찰 기간에 상습 무면허 운전을 한 김모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충주지소에 따르면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그 죄가 인정 돼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에도 지난 23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단양군에 있는 일터로 출근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