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방류수질 BOD 0.1· SS2.3ppm 초과 단속
시설증설 2년만에 문제발생… 책임규명 없이 입단속만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방류수질 협의기준을 초과해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 8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협의기준을 초과방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청주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시의회에 보고조차 않은채 시설운영의 책임소재조차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 납부에 따른 예산집행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환경관리청이 지난 2월말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 정기검사 결과 BOD 15.1ppm, SS 17.3ppm으로 협의기준치를 각각 0.1ppm, 2.3ppm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청주시에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6월에도 협의기준치를 초과방류해 64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기준치 초과방류가 되풀이되자 시의회 보고조차 하지 않은채 지난 5월 환경관리청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 김홍식의원은 “작년도 과태료 부과때는 집행부의 보고를 받았지만 올해 또다시 기준치를 초과방류해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처음듣는 얘기다. 더구나 2000만원의 과태료를 또다시 부과받았다면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하고 사후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지방선거가 있다보니 집행부내에서 문제를 덮어둔 것 같다. 시의회 개원즉시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맡고있는 청주시 환경사업소는 ‘우수기와 갈수기에 나타나는 불가항력적인 사태’라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 2월 협의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침전지 슬러지콜렉커 전원공급차단기가 고장나 슬러지 인출이 이뤄지지 않아 최종 침전지에 슬러지가 적체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BOD 0.1ppm 초과부분도 통상적인 시험오차범위 이내기 때문에 초과부담금 부과는 무리하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기준치 초과방류 사실에 대해서는 ‘폭우로 유입수가 과다할 경우 1차 침전후 직접 미호천에 방류하도록 시설되어 있고 오랜 가뭄으로 미호천 하천유지수가 부족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유입하수 전량을 처리하던 중 채수 당일새벽 큰비가 내려 기준치를 초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작년도 초과부담금 6400만원에 대한 시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 2월 초과부담금 2000만원에 대한 이의신청도 반영되기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금강환경관리청 관계자는 “기업이나 개인시설이라면 1년간 초과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벌써 압류처분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시설이다보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다보니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과태료 납부를 적극 촉구할 방침이다. 민간과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초과부담금 납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 전항배교수(환경공학과)는 “미국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한달에 95%이상 적정 기준치 이내로 배출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입수질이나 폭우등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불특정 시점에 샘풀링한 결과만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주 하수처리장은 음식물 침출수, 분뇨오수등을 함께 처리할 경우 일시적인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시측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를 위해 5월에 시설공사 설계발주를 마쳤고 내년 10월부터 가동하면 협의기준을 충족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폭우시 하수유입량 급증과 갈수기 수질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과부하 현상은 전국 하수처리장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이다. 하필 청주시가 문제 시점에 채수검사를 하는 바람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설계상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업체 관계자는 “불과 2년전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13만톤/일)까지 마친 상황에서 기준치 초과방류가 되풀이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고도처리시설이 완공되는 내년 10월까지 초과방류 사태가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닌가? 지난 2월의 경우 슬러지를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으로 알려졌는데, 수백억 공익시설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과태료까지 물게된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시민이 납득하겠는가?”고 반문했다.

음식물자원화-고도처리시설
연계처리 안되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민자투자사업이 침출수 처리문제로 업체와 최종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이용한 하수고도처리 방식이 대두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하수고도처리 방식을 도입할 경우 시가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 민자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청주시가 지난 5월 총 450억원이 소요되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의 설계발주까지 마친 상태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연계시스템을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주시는 지난 3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민자투자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맡고있는 환경사업소측에서 ‘BOD 180ppm 이하로 1차처리해야만 침출수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추가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오수처리시설에 20여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대우컨소시엄측이 난색을 표했고 업체선정 3개월이 지나도록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주시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2003년말 가동을 목표로 450억원이 소요되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오는 2004년부터 적용되는 환경부의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을 대비해 추가시설을 하는 것이다. BOD 10ppm, T-N 20ppm, T-P 2ppm 이내로 방류수질을 유지해야만 한다. 하지만 질소, 인을 고도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에 적절한 유기물질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유기물질이 많이 포함되면 하수 BOD 수치가 높아지는 것인데 국내하수는 질소대비 BOD 수준이 2∼3으로 외국의 5.5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외부에서 유기물질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메탄올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산발효시킬 경우 침출수를 하수 유기물질로 공급하기에 적당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