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 울타리 벗어나 공격적 법률 서비스에 나선 윤정훈 법무사

   
호주제 폐지와 개인소송 증가 등 변화하는 세태에 맞춰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내기 법무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청주지방법원 등에서 17년 동안 근무한 뒤 지난해 4월 법무사 사무실을 개소한 윤정훈(46) 법무사.

윤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둘 수 있는 5명의 사무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학계나 업계 원로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개인 소송이나 신청사건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법무사 사무소가 2~3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등기나 공탁 등 고유 업무에 매달리는 것과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윤정훈 법무사가 이처럼 역발상으로 공격적인 법률 서비스에 나서는 것은 등기업무가 전산화되고, 변호사들이 등기업무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위협요인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경기침체로 개인소송이 늘어난 점은 오히려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윤 법무사의 설명이다.

“법률도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생각 아래 수요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민사 부문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윤 법무사는 특히 호주제 폐지가 시행되면 호적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청주지역 법무사 63명 가운데 62번째로 개업한 윤 법무사는 새내기 중에 새내기지만 청주고, 충북대 법대를 나와 청주지방법원의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뒤 등기관으로 퇴임한 법률 사무의 베테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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