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장준호의원 도정질문, 도교육청 3년간 56억원 증액


최근 3년간 충북도교육청이 발주한 3억원 이상 공사 수십건에 대한 추가 공사가 이뤄져 설계 변경이 행정편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충북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 교육사회위원회 장준호 의원(한나라·영동1)은 집행부의 설계변경  관행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장의원은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3억원 이상의 도교육청 시행 사업 가운데 53건이 설계 변경됐고, 이로 인해 56억7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사업비는 1건당 평균 1억5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많게는 46%까지 공사비가 늘어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사업비 증액 사유로 비상계단 추가 시공, 오수관로 변경, 다목적 교실물량 증가, 화장실 물량 증가, 무대장치, 교문 추가공사, 배수로 추가사업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는 당초 설계에 포함돼야 마땅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설계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설계변경이“당초 사업비 증액으로 계약업자의 추가 이익 발생에 따른 결탁 오해 소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장 의원은 충북도의 태풍 피해복구 공사 사업비 재산정과 관련해 답변에 나선 도 건설교통국장을 몰아부쳤다. 장 의원은“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 중 이듬해인 2003년 태풍 ‘매미’로 다시 피해를 본 영동군 상촌면 도대리의 고자천 도대제 등 4곳의 피해가 모두 5억9800만원인 데 무려 16억2200만원으로 증액됐다”며 "당초 수해복구 계획 때 완벽한 실시설계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고 지적했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업체 특혜의혹을 제기되자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은“설계에 이미 반영된 5억9800만원은 시공사가 부담하고 호안기초 등 시설보강에 필요한 부문은 설계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10억2천400만원을 투입,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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