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앞으로 재난안전관리대상으로 퇴거 등의 명령을 받을 때는 세대당 3000만원까지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남동우)는 제 239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원안을 수정·의결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 되면 종전의 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용돼 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이 통합 운영된다.

또한 지자체의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은 3000만원 한도내의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시의 재난관리에 효율성이 기대된다. 한편 이날 '청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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