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양군수 선거전에는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상호 고소사태를 빚는등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단양군수 선거가 이건표 단양군수 후보의 뇌물수수 고소를 거치며 선거 기간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군수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맞고소 하는등 법정공방으로 확산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0일 단양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김모씨(54)가 “이건표 단양군수 후보가 재임시 군내 업자들과 내기 골프를 치고 골재업자로부터 수백만원짜리 골프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이 군수가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주 일요일 단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골프장 이용료를 부담시킨 채 전국의 골프장을 돌며 1타에 1만∼2만원씩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치고 모 골재회사 대표로부터 시가 600만원짜리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99년부터 최근까지 단양읍내 식당 등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한 양조장으로부터 봉고트럭 수차분의 술을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 군수는 11일 자신을 비방하고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한 김모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 했다.
또 김씨가 이 후보와 함께 골프를 쳤다거나 이 후보에게 술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4명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김씨를 각각 무고와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이건표 군수후보는 고소장에서 “전국을 돌며 내기 골프를 치거나 골프채 등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한나라당 김동성 후보를 지지하는 김씨가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근거없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경찰에 제출하는 등 무고했다”며 “김씨를 엄정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김씨가 거론한 4명의 업자들이 자신에게 골프채나 금품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했다.
이 후보는 이와함께 선거공보물 소형 책자에 ‘공익은 뒷전이고 자신의 사욕 챙기기에 바쁜 사람’ 등으로 자신을 비방. 음해한 한나라당 김동성 후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주장이 선거기간에 갑작스럽게 돌출되자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군수후보를 뽑는 선거가 정책대결이나 지역의 비전 제시 등 건전한 선거문화로 치러져야 하는데 비방전과 고소사태를 벌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김동성 후보 비난성 선거공보물 무엇이 문제인가?
단양선관위 책임론 대두

이번 6.13지방선거에 단양군수 후보로 출마한 김동성 후보의 선거공보물인 소형책자가 확인되지 않은 비난성 내용으로 제작돼 유권자들에게 배포,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문제의 홍보물은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보내는 소형책자형 인쇄물로 단양군수 후보로 입후보한 김동성 후보가 제작해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유권자에게 배부된 홍보책자이다.
관할지역의 매세대에 발송하는 이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후보등록 마감일후 6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고 해당 선관위가 이를 확인하여 제출 마감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토록 되어 있다.
김동성 후보의 이 소형책자 홍보물은 자신의 경력, 정견 및 정강 정책, 기타 홍보내용을 실어야 하지만 이중 일부는 타후보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비방성 인쇄물로 제작돼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소형인쇄물은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 경력,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내용을 게재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김동성 단양군수 후보의 책자형 소형인쇄물의 경우 “선거때 편가르기식으로 당선후에도 편을 갈라 가뜩이나 좁은 지역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등이나 “당선되면 더 많은 선거법을 위반할 사람”, “임기동안 군민의 혈세를 자기의 주머니처럼 써가며 선심을 베풀다가 무려 8건의 선거법을 위반하여 현재 검찰에 고발당한 사람” 등 확인되지 않은 비방성 내용으로 제작돼 있다.
이처럼 유권자에게 공식적으로 보내는 홍보물이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선관위가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했더라도 별도의 조치없이 인쇄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에대해 단양선관위는 “유권자에게 보내는 홍보물은 선관위에 제출돼 발송됐으나 김동성후보의 선거 홍보물은 제출하지 않아 예비검토를 하지 않았다 내용이 잘못된 것은 모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고소하라”고 답변해 공명선거를 주관해야할 선관위가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건표 군수후보측은 “김동성 후보는 비방과 음해, 흑색 선전 등으로 선거는 혼탁의 길로 극에 달했으며, 심지어 주민들에게 보내는 홍보물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해 군민들에게 배포했다”며 “선관위는 확인되지 않은 비난성 내용의 공식 선거홍보물을 어떻게 유권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