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연대 ‘민의수렴 행정’ 환영, 드림플러스 ‘행정 심판’ ‘손배소송‘ 맞대응 시사

청주시는 드림플러스(다올부동산신탁㈜)이 흥덕구 가경동 드림플러스에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해 지난2일 제출한 건축물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8일자로 반려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드림플러스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된 건축물로 마권장외발매소 입점을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7일 드림플러스가 신청한 마권장외발매소 입점에 필요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8일자로 서류를 반려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해당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돼 마권장외발매소 입점을 위한 문화.집회시설 용도로 변경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화상경마장 설치 포기확약서 제출하면서 추가 용도변경은 종료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 36조에 의한 비상 옥외피난시설도 설치되지 않아 각종 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마사회측에서 마권장외발매소 임대건물 모집공고시 입점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 입점은 자치단체 심의통과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드림플러스 건물이 위치한 가경동 터미널부근은 주말이면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이다’며 ‘화상경마장이 입점하게 되면 교통대란과 경마도박을 위해 하루 종일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함으로써 일반 이용객의 차량 혼잡까지 유발시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사행성 조장과 도박 산업 확산을 우려한 시민의 정서와 교육.문화.연구 중심인 평생학습도시라는 청주의 도시 이미지에도 크게 반한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충북도내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의 드림플러스 용도변경신청 반려 결정에 대한 환영 논평을 9일 발표했다.

도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청주시의 반려 결정은 ‘민의를 수렴한 행정구현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드림플러스측에 대해서는 화상경마장은 결코 레저시설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가 활성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화상경마장 설치는 한국마사회와 건물주의 배만 채우는 도박산업으로 그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의 몫이며, 이 폐해는 자칫 지역사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시민 정서에도 크게 반하는 것으로 화상경마장 유치를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유치업자와 마사회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예정대로 금일 오후 2시 성안길 일대에서 화상경마장반대 시민 서명운동과 시민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했다.

도민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드림플러스측이 화상경마장 유치를 철회하는 그날까지 각종 캠페인과 서명운동, 항의방문 등을 통해 도박산업 확산 저지 및 화상경마장 반대 운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드림플러스측은 청주시가 건축물용도변경에 따른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제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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