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협약서, ㈜금월봉에 유리”… 향후 정산과정 거론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는 금월봉조사특위(위원장 유경상) 제3차 증인신문을 열고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그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신문에 들어갔다.

21일 오전 10시 개회한 제14차 회의는 그동안 신문되었던 부분 중 협약서변경과 공공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추가 신문으로 21일 23일 이틀간 열린다. 문화관광과장을 지냈던 윤종섭 투자통상실장과 김흥래 시립도서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김유정(토목7급) 김선경(토목7급)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첫날 오후 12시 오전회의를 마치고 산회한 특위는 협약서 체결과정에서 ㈜금월봉측에 유리하게 작용한 점이 많으며 특히 제천시의 권한을 상당부분 포기한 부분이 많았음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향후 정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협약서 제11조는 협조사항과 관련 ‘제천시가 ㈜금월봉에게 시공건설업체 선임 및 현장대리인 선정, 개발진도(월보) 및 중요공정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는 이 부분의 권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김남원 의원(금성면)은 지적했다.

이는 그간 금월봉을 둘러싼 이중계약 등의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관광이미지가 훼손되어 원만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공공기반시설 투자비 상응하는 민간자본의 투자비를 점검하지 않아 사업추진의 부진에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특위는 “공공기반시설이 재산가치가 거의 없다. 투자된 국고지원 42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으나 증인으로 나선 윤 실장은 “42억원의 메리트 자체는 땅속에 묻혀 있던지 지가가 올라갔던지 낭비되지 않았다. 사업이 성공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유경상 위원장은 “공공기반시설로 인해 땅값만 올라갔지 사실상 낭비”로 보는 견해가 강함을 밝혔고 김 의원은 “만약 정산절차에 들어갈 때 금월봉의 재산가치가 70~80억으로 상승했다면 매입원가(6억여원)와 법정금리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 부동산 투기성으로 보고 그 이상 인상된 금액을 받아들일 방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윤 실장은 “개발이익환수금이란 법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이익 보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환원이나 세금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제15차 회의를 통해 엄태영 현 제천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간의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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