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공무집행방해ㆍ폭행혐의

<속보>제천시는 인ㆍ허가와 관련, 담당공무원을 폭행하고 사무실 집기를 부수는 등 물의를 빚은 골채채취업자 ㅇ씨(43)를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ㅇ씨는 지난 17일 골재채취업 인ㆍ허가와 관련, 제천시청 건설과에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던 담당공무원 ㅂ씨(50·토목 6급)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컴퓨터와 대형탁자유리를 등의 사무실 집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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