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공무집행방해ㆍ폭행혐의 <속보>제천시는 인ㆍ허가와 관련, 담당공무원을 폭행하고 사무실 집기를 부수는 등 물의를 빚은 골채채취업자 ㅇ씨(43)를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ㅇ씨는 지난 17일 골재채취업 인ㆍ허가와 관련, 제천시청 건설과에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던 담당공무원 ㅂ씨(50·토목 6급)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컴퓨터와 대형탁자유리를 등의 사무실 집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홍철 기자 quixta@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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