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 향토문화 장애우 관련조례 높이 평가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가 지난 18일 행정자치부 자치인력개발원에서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04 제1회 우수조례 선정시상식'을 통해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전국 광역(16) 및 기초자치단체의회(234)에서 의원발의로 제(개)정 의결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추천 받아 심사한 결과 ▲단체부문 △대상 광주광역시의회 △우수상 제천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전라남도의회 북제주군의회가 각각 수상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기간동안 제천시의회는 총 128건의 조례를 제(개)정 하였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10건 중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 제천시보행권확보에관한조례, 제천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자판기설치에관한조례를 추천하여 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영화 의장은 "의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이다. 학회에서도 기초의회의 의원발의의 비중이 약하다는 의견이다. 앞으로 제천시의회는 의원발의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가 시민들을 위한 복리로 돌아가도록, 모든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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