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에 앙심…시, 형사고발 등 강경대응 검토

제천지역의 한 골재채취업자가 민원과정 중 인ㆍ허가 관련 담당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골재채취업자 ㅇ씨(43)가 제천시청 건설과에서 골재채취업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던 중 컴퓨터 등의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고 담당 공무원 ㅂ씨(50·토목 6급)를 폭행, 손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혔다.

시와 주변에 따르면 이 업자는 시가 골재채취 허가기간 만료로 최근 세차례에 걸쳐 농경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아 골재채취업 등록취소를 통보한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제천시 봉양읍 바이오밸리 인근에 위치한 이 업체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차 채취ㆍ파쇄허가를 받았었으며, 지난해 12월까지 허가가 연장되었다.

시는 환경친화적인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인 바이오밸리 인근에 골재채취 사업장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업체 측에 허가 연장 기간 중 제3의 채취 부지를 물색할 것으로 요청했지만 업체는 대체부지 선정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강경한 방침아래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발생 당일 제천경찰서에 1차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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