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초 12억 신청, 도담당자 ‘30억원 증액 신청’지시 의혹

시의회 조사특위 2차 신문, 협약서변경ㆍ개발사 도덕성 지적

제천시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4일간에 걸쳐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상ㆍ이하 조사특위) 2차 증인ㆍ참고인 신문을 마쳤다. 조사특위는 ㈜금월봉을 개발사로 42억원의 공공사업비가 투자되고 6개사 이상이 시공사로 참여했지만 6년이 지나도록 실제 사업추진이 안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신문에 이은 2차 신문의 주요 쟁점은 협약서 변경과정에서 제천시의 권한이 상당부분 상실되면서 사업기간의 연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반시설 사업비가 당초 30억원에서 42억으로 증액된 것은 도청 담당부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증액배경을 놓고 개발사와 도청 담당부서의 관련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협약서 변경으로 제천시 권한 상실

제천시와 ㈜금월봉은 지난 2000년 6월‘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 협약서’를 체결했으나 6개월만인 12월 협약내용을 1차 변경했다. 또한 이듬해인 2001년 10월 두번째로 협약서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1차 협약서 변경내용 가운데 6조2항으로‘가등기가 해지될 때 까지는 단지 내 토지 및 지장물 전체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이전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부득이 소유권 이전이 필요할 경우 을은 갑(제천시)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이다. 사업추진을 이유로 지난 2002년 9월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부지에 대한 가등기는 이미 해제되었고 결과적으로 금월봉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제천시의 안전장치는 풀린 결과를 초래했다.

가등기 해지와 관련 13조 또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당초 협약서 13조는‘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투자액에 상응하는 공정이 진행 되었을 때 또는 총 사업에 대한 공정이 30%이상 추진되었다고 판단될 때 가등기를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42억 국고 및 지방비는 100% 투입된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시행해야 할 부분은 채 5%도 추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가등기는 해지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 김남원 의원(금성면)은“13조에서 민간사업의 추진비율을 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건대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물었고 담당자인 고광호씨는“결과적으로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특위는 ㈜금월봉측에 특혜를 주기위해 협약서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했고 집행부측 증인들은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밝히며“궁극적으로 잘못 된 점은 아쉽다”라고 답변했다.

결과적으로 가등기해지는 ㈜금월봉이 삼환기업, 조흥은행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약정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한 조치였으나 국내도급순위 22위인 삼환기업이 사업수익성 부재로 공사대금을 회수키 어렵다는 판단에서 약정을 파기하며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에서 발을 뺐고 제천시의 권한만 상실되었다.

도청 전화로 공공사업비 12억 증액?

제천시는 99년 2월 금월봉 민자유치개발사업을 위해 30억원의 국고보조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2월 국고보조 18억원(국비9 도비2.7 시비6.3)으로 축소돼 확정된다. 다시 이듬해인 2000년 2월 미확보분 12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도담당자가 30억원으로 변경신청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24억원(국12 도3.6 시8.4)이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비로 내시된다. 이로 인해 금월봉관광지 공공기반시설로 투자된 예산은 당초 30억원에서 12억원이 증가되며 총42억원이 된다.

이와 관련 이재환 의원(덕산면)은 도청 전화 한통에 의해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추궁하고 나섰고 참고인 김유정씨(당시 담당자)는 “2000년 2월 12억원을 신청했는데 30억원에 맞춰 다시 신청해 달라는 충북도의 전화를 받고 3월에 30억원으로 변경신청했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도청의 예산증액 지시 전화의 실체적 배경을 놓고 개발사 관련설이 나도는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월봉의 도덕성 이중계약으로 드러나

㈜금월봉의 도덕성은 이중계약으로 인해 도출됐으며 제천시 관광개발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중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제천시의 이와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진 의원은 ㈜금월봉의 이중계약과 관련 “㈜금월봉과 여러 시공사와의 이중계약이 추진되었지만 시 행정은 수수방관한 결과로 42억이 투자된 공공기반시설을 무작위로 이용해 시공사를 끌어 들이는 등 금월봉을 투기장화 됐으며 이는 제천시를 담보로 한 사기행각을 일삼은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월봉관광지개발의 추진 시스템에 있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금월봉의 추진실적 및 재무상황, 시스템 보유, 사업추진 의지 등의 종합적 검토 후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더 많이 고민했어야 한다. 시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아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금월봉과 자금투입이 불투명 상태에서 성실 추진은 어렵다. 사업시행자인 제천시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증인으로 나선 김흥래 시립도서관장(당시 관광과장)은 “2003년 5월 성룡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은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정리되지 않은 채 A&A건설과의 이중계약은 도덕적 문제 있다고 본다. 여러 측면에서 능력있는 시행사와 우수한 시공사가 같이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답변해 이중계약은 법정분쟁으로 비화되며 금월봉사업에 대한 이미지는 실추돼 시공사 및 자본 참여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관진법이냐 민투법이냐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 관광진흥특례법(관진법)으로의 추진을 놓고 이재환 의원과 증인들간의 논쟁은 뜨거웠고 이 의원은 수차의 신문을 통해 ‘관진법을 구멍 뚫린 그물’에 비유하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명시된 제반 안전장치를 참고해 금월봉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진법을 적용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개발자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고 사업추진실적을 파악하는 등의 안전장치마련이 미흡했다. 향후 관광개발에 있어 무작위로 퍼주기만 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민투법에 근거해 좋은 사업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금월봉관광지구 지정 시 이미 관진법이 적용되었고 진행 중인 관계로 금월봉에 민투법 적용은 부적절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오는 21일과 23일 이틀간 현 엄태영 제천시장과 윤 실장, 김 관장을 증인으로, 김유정 김선경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3차 신문에 들어가며 1ㆍ2차 신문에서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밝힌다는 계획이다.
/정홍철 기자 quixt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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