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 진천교육장이 지난 2월13일 검찰조사를 받은 직후 입원하여 강압에 못이겨 허위진술을 했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1월 29일 4시30분 결심 공판

김영세 충북도교육감에게 인사의 대가로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학 피고(현 진천교육장)인에 대한 강압수사 공방이 검찰과 피고인간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11월 19일 열린 김영세 교육감 등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검찰과 피고인간 비아그라와 라면 공방이다.
검찰은 김영학 피고인이 고혈압 등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강압에 못이겨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혈압 환자가 비아그라를 어떻게 복용할 수 있냐며 공세를 폈다.
검찰은 “지난 2월 초 김 피고인 책상에서 3알은 사용하고 7알이 남은 비아그라가 나왔다”며 고혈압으로 건강상태가 심각했다는 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영학 피고인은 “비아그라는 가방장수를 통해 뜯겨진 상태의 7알만을 구입, 보관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피고인은 “밤샘 조사 당시 수사관들이 야식으로 라면을 먹었으나 옆방에서 대기시켜 추운 방에서 20∼30분이나 추위에 떠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홍모 계장은 “당시 김 교육장에게 야식을 권했으나 사양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비아그라와 라면 등 검찰과 김 피고인의 공방이 유치한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분위기를 연출하자 재판부가 나서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말은 하지 말라”며 이를 제지하기도 했으며 검찰이 “피고가 떳떳하다면 수사관을 고소 하라”고 격양해 소리치자 “흥분하지 말라.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며 나무라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교육청 관계자, 김영학 피고인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 기자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니 협조해 달라. 다음 공판에서는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히는 등 지루한 검찰과 피고인의 공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공판을 지켜보던 한 인사는 “마치 코미디 영화를 보는 듯 하다. 검찰과 피고의 공방이 본질을 빗겨가 감정 싸움을 하는 것 같다”며 “비아그라 얘기를 꺼낸 검찰도 피고의 사생활을 들춰 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라면 운운하는 피고도 너무 유치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더욱이 29일 13차 공판에 신청된 증인들도 강압수사 공방과는 상관없는 인물들이어서 재판 막바지에 검찰과 피고인의 감정이 개입돼 좋지 않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설 인물들은 김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날 함께 있었다는 주변 인물과 교육청 간부, 김영학 피고인의 허위진술 기자회견 보도와 관련된 언론사 기자 등으로 법조계 일각에서 조차 강압수사 여부와는 상관없는 불필요한 증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김진오 기자



반론 보도문
충청리뷰 11월 19일자(제205호) 사회면(26면)에 보도한 ‘상가 건물주 횡포 무한질주’ 제하의 기사중 청주시 내덕동 모 상가의 건물주가 위장경매로 인척이 경락받게 했으며 5명의 임차상인이 보증금을 떼이고 건물주가 새건물주와 재계약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에 대해 상가 건물주는 임차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상가의 전 건물주는 경매가 부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자신 또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임차상인들의 위장경매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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