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육군비행장, ‘똑같은 규모로 건설해달라’ 시 이전요구 거부
박재남청주 분평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 과정에서 국방부 소유의 땅과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달리 개발후 감정평가액으로 상향조정해 보상조치를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 충북지사는 분평사업지구내에 위치한 증평 37사단의 군인아파트 1동과 기무사 사택 4채, 3800평의 국방부 토지에 대해 당초 보상감정가를 23억원으로 잡았으나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개발후 재평가를 통해 총 33억원을 보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상내역은 청주 율량동·영운동 민간아파트 32가구를 매입해 숙소로 제공하고 청주, 옥천, 추풍령 등지의 군부대 시설에 포함된 일부 개인 땅을 매입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5년 분평 택지개발사업 주택공사는 보상가에 이의를 제기한 토지소유주들의 집단반발로 곤욕을 치렀었다. 전체 786필지(25만8000평) 가운데 193필지 소유주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청주지법에 공탁하고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보상가에 이의를 제기했던 주민 대책위원회는 분평동 사업지구내 37사단 군인아파트와 관사 건물만 수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걸고 나섰다. 당시 대책위는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민간인 소유의 땅을 수용하기에 앞서 국방부 소유 땅을 먼저 수용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결국 개인 소유토지는 개발전 감정가를 적용하고 국방부 소유토지는 개발후 평가액으로 보상해 형평성을 문제를 드러낸 셈이다. 이에대해 주공측은 “당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군사시설의 경우 국방부가 대체시설을 요구하면 그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군인 아파트와 관사를 대체하는 민간아파트를 제공하고, 개발후 평가액만큼 군부대 시설 땅을 매입해 제공하면서 98년까지 보상을 완료했다. 민간 재산과 형평성이 맞지않은 점이 있지만 당시 법규상으로는 국유재산의 수용은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택지개발·산업기지개발 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이 국유재산법에 우선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어 국유재산도 현금보상을 통해 수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군사시설의 용도폐기와 외곽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75년 건설된 제천비행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육군이 관리하는 제천비행장은 도심 북부지역의 청전·고암동 아파트밀집지역과 인접해 도시 장기발전계획에 큰 장애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천비행장은 과거 팀스피리트 훈련등 대규모 군사작전시 주둔지로 몇일씩 활용됐을 뿐 현재는 초경량비행기의 연습장으로 민간에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는 군용비행장에 대한 고도제한 때문에 건축사업에 제약을 받았고 북부 우회도로 개설등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된 제천시가 지난 91년 관할 사단인 37사단측과 실무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양측은 이전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 추진위원회와 실무기획단까지 구성했으나 국방부가 같은 규모의 비행장을 대체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그때 당시 대체 비행장을 건설하는데 3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의 예산능력으론 어림도 없는 일이라서 더 이상 협의가 무의미했다. 93년도에 비행장 이전사업의 주체를 국방부로 이관했으나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97년에도 민자유치 사업계획을 마련해 국방부에 이전승인을 요청했었다. 시가 이전에 필요한 행정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민자투자 사업자가 250억원을 투자해 비행장을 건설한 뒤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었다.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민자업체가 자금유동성 때문에 사업보류를 요청해 이전협약이 유보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9년에는 국방부가 전남지역 학교재단 명진학원에 제천비행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줘 집단민원을 낳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는 제천시나 지역 군부대와 사전협의없이 항공대 설립을 추진하던 명진학원측에 전격적으로 군사시설 사용승인을 내줬고 37사단은 마지못해 사용협정을 맺게 됐던 것. 비행훈련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비행장 주변에 초등학교와 아파트밀집지역이 자리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시와 아무런 협의없이 외지대학 비행훈련장으로 사용승인해 준 것은 지역주민과 시를 무시한 횡포”라며 주민대책위를 구성하는등 반발하고 나섰다. 사태가 확산되자 명진학원측은 세스나 경비행기 2대, 컨테어너 4대등 장비를 곧바로 철수시키고 36사단과 사용협약도 해약했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휴전선 부근의 경기·강원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4600만평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지난 90년부터 단계적으로 군사보호구역을 풀기 시작, 당초 27억3000만평에 이르던 보호구역 가운데 올해까지 37%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안보를 명분으로 희생을 요구했던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국방부가 과감하게 규제완화를 택한 것이다. 아쉽게도 충북도내 400평방킬로미터(추정)에 이르는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올해 해제대상에 포함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실상 용도폐기된 군사시설을 포함, 광범위하게 설정된 보호구역에 대해 도내에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권혁상 기자


軍무단점유 17년, 소송통해 보상결정
광명시 지주조합, 군용지 맞교환 요구했으나 토지수용 발동

군부대가 무단점유한 사유지의 처리를 두고 군부대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토지소유주들이 법적분쟁을 벌이는등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3월 광명시 소하동 자립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육군 모부대가 83년 서울에서 이전하면서 17년동안 이 일대 사유지 2만3000평을 아무런 보상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지주 260명으로 구성된 자립주택조합추진위는 이미 97년 다른 군용지와 맞교환을 요구하면서 국방부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하지만 군당국은 지주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국유재산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토지 인도를 거부한 뒤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 수용결정을 받아냈다. 이에따라 군은 지주들에게 토지감정에 따른 현금 보상을 통보했고 지주들은 다른 군용지와 맞교환을 요구했다가 무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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