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기반조성 42억투입, 민자사업자는 3년째 공사안해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상ㆍ이하 조사특위)를 열고 관련자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들여 신문에 나섰으나 이렇다할 결과를 도출치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달 말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차 조사특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추진미진의 근본적 원인을 얼마만큼 밝혀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특위는 4대 시의회의 성적표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은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산15-1 일원 8만8119㎡(2만6656평)에 콘도 21동 262실, 상가1동, 수변휴게소 등을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개년간이며 당초 사업비 524억3500만원은 2002년 418억3300만원(공공 42억, 민자 376억3300)으로 축소되었다. 이곳에 2000년부터 4년간에 걸쳐 공공사업비로 국ㆍ지방비 42억원을 투자해 공공기반시설을 완료했으나 사업자인 ㈜금월봉(대표이사 최장백)은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이유로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월봉의 역사는 제천시ㆍ군 통합전인 1992년 6월로 올라간다. 당시 관선지사였던 이원종 지사가 제천군을 순시하던 중 시멘트 점토채취과정에서 드러난 석회석질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금월봉을 보고 이름을 현상공모해 짓고, 수려한 청풍호반의 절경과 연계해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 개발이 추진케 되었다.

민자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선뜻 나타나지 않아 진척을 보이지 않던 중‘제천온천’을 개발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다 청풍호반권 온천개발이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뜻을 이루지 못한 당시 원해통운을 소유하고 있던 윤재학씨가 등장했다. 윤씨는 금월봉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자 개발의사를 가지고 1996년 6월 당시 토지 소유자인 ㅈ씨로부터 현재의 금월봉 토지 전체를 본인과 부친의 명의로 6억에 매입하고 제천시와 협의하에 민자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1997년 12월 환경성협의 완료를 시작으로 1년여 만에 조성사업을 위한 제반 행정사항은‘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1998년 2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3달 후 관광지지정을 받았고 다시 7개월 후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돼 제천시는 이듬해 6월 전체사업계획 면적 중 15.7%에 해당하는 1만3890㎡에 상가 9동, 조경휴게지 등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시행을 허가했다.

조사특위 무엇을 밝혔나?
조사특위는 18일 오전 10시 유경상 위원장을 필두로 이재환 김남원 김성진 의원이 포진된 가운데 당시 관계공무원인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당시 관광과장)과 현재까지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고광호씨를 증인으로 김유정 박문종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재환 의원(덕산면)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며 사업승인 및 인허가, 협약서 체결(당초, 1차변경, 2차변경)과 관련한 추궁이 10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승인시 사업자의 재정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는지를 묻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자본금이 5천만원이면 종업원 5명의 5개월 봉급밖에 안되는데 500억 이상의 대형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윤 실장은 “자본금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허가 신청시 재원조달대책이 어떤지가 중요하다. 지역에서 민자유치가 들어오면 행정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메리트 없으면 민자유치도 없다. 최대의 지원책 강구 선상에서 금월봉사업에 임해 왔다”라고 답변해 관광진흥법상의 특혜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금월봉의 결손대조표를 보면 자산이 64억7000여만원에 10억4천여만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공공사업비를 1단계로 4억2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의 진척도를 보아 단계적으로 37억8000만원을 지원했다면‘거액의 혈세가 발목잡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실장은 재임기간(98~2002년4월) 이후의 자료로 추궁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당시의 윤재학씨 부자의 재산에 대해 “그 당시 통장에 50억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자기자본 12억7500만원을 비롯해 100억원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고 이 의원은 당시 통장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원조달계획과 관련 민자 499억원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대한 신문이 이어졌고 윤 실장은 “2001년 중앙투융자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항으로 중앙에서도 인정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조사특위는 사업의 인ㆍ허가 과정과 협약서체결, 관광진흥법의 적용합당성을 집중 추궁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채 산회했다.

“전례 없는 특혜의혹”제기
특위 둘째 날인 19일에는 ㈜금월봉의 전 대표 윤재학씨와 현 대표 최장백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남원 의원(금성면)은 “관광지조성사업은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하고 공공기반시설 후 민간에 사업위탁 후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금월봉조성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는 특수한 사례로 특혜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씨는 “제천시 관광과에서 관광지 개발과 민자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시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들을 모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척이 없음을 질타했고 윤씨는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본인이 무능해서 여기까지 왔다. 자금력 부족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주영업전략으로 수립하고 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업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씨에게 공적자금의 확보를 위한 노력의 미비함을 언급하며 “증인은 노력이 거의 없었고 전적으로 시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관광개발사업의 공공기반사업이 진행됐다면 증인은 나쁜 사람이다. 다 만들어서 주는 것 받기만 하나? 예산을 더 끌어다 줘야 한다고 말하는데 증인은 염치도 없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씨는 “국고지원 42억원은 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대상물건지 제천시에 기부채납했다. 누가 돈을 끌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뛰어서 자금을 확보해야 할 입장”이라며 말을 되받아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조사특위 3일째엔 김성진 의원(중앙의림명동)이 “㈜금월봉이 관광지개발 목적이 따로 있는 것 같다. 당초 민자사업자로 합당하지 않았다”라며 의문을 제기했으나 답변에 나선 고 담당자는 “사업자의 의지와 돈, 경제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라고 직답을 피했다.

이어 김의원은 “㈜금월봉이 사업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추진능력이나 재정능력의 부족과 시공사 의지, 추진능력이 없다고 확인됐다. 정상적 관광개발 추진보다는 전체 양도나 편법으로 추진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1군 업체의 참여와 확실한 자본 없으면 당초 목표 달성은 어렵다”라고 정리하며 제천시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홍철 기자 quixta@hanmail.net

(주)금월봉 재산증식만 도와준 것 아닌가?
유경상 위원장은 제천시가 ㈜금월봉에 재산증식만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지자체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지로 지정받아 부가가치를 높였고 윤재학씨는 이익을 창출했다. 윤씨는 금월봉 땅을 6억원에 매입, ㈜금월봉에 넘길 때 45억 받았다. 엘림산업㈜에는 73억원에 넘기려 했다. 금월봉과 관련한 협약사항으로는 법적 안정장치가 안돼 있다”라며 법률적으로 풀 수 있는지를 물었고 답변에 나선 고담당자는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다. 현 협약사항으론 대책 없다. 향후 사업 협약개정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5일자로 ㈜금월봉으로 개발협약 해지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6일 개최할 것을 통지했다. 개발협약의 해지사유로 “체결한 협약 공사기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착공 불이행에 따른 연장불갚를 들었고 이날 오후 2시 ㈜금월봉은 최종 대안을 제출했다. 시는 제출된 대안을 토대로 재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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