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부담금 일부징수, 복구비 감액요구 직권남용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윤영해) 급수담당 공무원이 규정을 무시하고 시설 손괴자에게 징수하는 손괴자부담금을 감액해 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수도관로 원상복구에 나선 지정업체에게도 시설복구비를 감액해 주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이용해 부당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시설손괴와 관련된 업무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가 하면,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건개요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5시께 감곡면 오향리 부강아파트 앞 노상에서 수도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됨에 따라 군 대행업체인 S건설에 복구공사를 지시했다.S건설 관계자들은 누수현장에 도착 피해상황과 필요자재를 파악하고 자재조달 후 복구작업을 실시해 피해발생 4시간이 경과된 오후 9시께 수돗물 누수를 막았다.

또 다음날인 30일 오전 6시까지는 시설복구를 위해 파 놓은 현장에 골재를 채우고 되메우기와 지반 다짐을 실시하였고, 낮에는 아스콘 포장 등 도로복구작업을 실시해 복구공사를 완료했다.S건설 관계자는 “청주도시가스공사 시공업체인 광진기업이 도로를 굴착하고 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수도관이 이탈하자 철사 등을 사용해 적당히 얽어 놓았다가 포장했던 곳의 수도관 이탈과 수압으로 인해 아스팔트도 일어났다”며 “손괴자부담금을 100%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복구를 마친 음성군상하수도사업소는 11월 2일 청주도시가스공사의 시공업체인 광진기업(주)의 시공관리자(정지환)를 불러 상수도관로 파손과 누수 발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았다.확인서는 광진기업(대표 김태웅)은 공사중 상수도관 구경 150mm를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와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 부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음성군상수도사업소는 11월 18일 광진기업(주)에는 손괴자부담금 300만원을 징수키로 결정해 납부할 것을 통보하고, S건설에는 원상복구비 600만원을 예산으로 지급했다.

손괴자 부담금 감액 - 금품수수 의혹
이 과정에서 음성군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공업체에 징수하는 손괴자 부담금을 터무니없이 감액해 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군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1월 18일 광진기업(주) 김태웅사장에게 손괴자부담금 300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한상훈 급수담당은 “광진기업 손괴자부담금은 원상복구비의 50%를 징수키로 결정했으며, 감액 결정은 누수현장을 보고 소장에게 복명해 결심을 받은 것이다”고 말했다.광진기업 관계자도 “누수가 발생하자 급수담당자는 도시가스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 과정에서 수도관이 파열됐으니 광진기업에 600만원이상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으나, 사장과 3번 정도 만나면서 원상복구비와 손실수량을 포함한 손괴자부담금을 모두 300만원에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관로 손괴로 인한 원상복구비가 600만원이고, 손실수량이 최저 793만여원(누수면적 1개 관로 기준)에서 최고 1586만여원(누수면적 2개 관로 기준)임을 감안할 때 광진기업에서 납부해야 할 손괴자 부담금은 최저 1393만여원에서 최고 2186만여원이다. 또 손괴위치의 수압에 따라 손괴자 부담금 가운데 손실수량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진기업에서 징수한 300만원의 손괴자부담금과 수압을 제외하더라도 급수담당 공무원은 최저 1093만원에서 최고 1886만원까지 손괴자부담금을 불법으로 감액하여 주며 군 예산을 축내는 비리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은 “규정이나 근거도 없이 손괴자부담금을 합의해 감액해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업체에서 요구한다고 손괴자부담금을 감액해 주었다는데, 행정기관이 무슨 장사꾼이냐”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수도관이 빠지자 철사를 사용해 대충 보수하고 포장해 놓았다, 이 때문에 수도관이 다시 빠져 아스팔트가 일어나는 등 상황이 심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 사장을 만나 손괴자부담금 감면혜택을 주었다는 것은 금품수수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음성군 자치법규 손괴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시행규칙에는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은 원상복구비와 손실수량을 함께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손괴자 부담금 감액규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접수대장과 손괴자 통지서도 허위로 기재 작성
손괴자 부담금 행정처리에서도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누수발생 접수대장을 11월 18일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급수담당자는 누수발생일자가 지난해 10월 29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접수대장에 누수발생일자와 손괴자부담금 납부일자를 11월 18일로 기재했었다.

이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자 급수계 담당자는 11월 18일자로 기재한 접수대장을 10월 29일로 교묘하게 고쳐놓으며 시공업체 사장과 급수담당자가 손괴자부담금 감액 합의를 위해 손괴자부담금 통지서 통지 기한을 위반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음성군 자치법규 손괴자부담금 산정 징수조례시행규칙에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5일이 내에 손괴자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손괴자 부담금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손괴자 부담금 가운데 손실수량에 대해 확인하자 담당자는 시공업체의 확인서와는 달리 허위로 손괴자 부담금 통지서를 작성하는 등 잘못을 은폐하려 했다.급수계 담당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손실수량에 대한 손괴자부담금 통지서를 10월 29일자로 작성하고 누수구경을 50mm로, 누수시간 1시간으로 작성해 놓았다.이는 시공업체가 작성한 확인서의 누수구경이 150mm인 점과, S건설의 작업일지에 누수시간은 4시간인 점과 비교할 때 사실과 다른 것이다.

원상복구비 깍아줘라 부당 압력 행사
이와 함께 음성군상하수도사업소 급수담당자는 광진기업의 손괴자 부담금 감액을 위해 S건설에는 원상복구비를 적게 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S건설 관계자는 “군에서 원상복구를 설계한 것은 재료비와 노무비 아스콘포장비 등을 포함해 모두 800여만원 이었으나 ‘많다며 깎아 줘라’ 하고, ‘600만원만 받아라’고 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그는 “사업소에서 600만원만 받으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깎아 준 것이지 아무리 못 받아도 700만원은 받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급수담당자는 “원상복구비가 많이 청구된 것 같아 깎아 주라고 하고 600만원만 받으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음성경찰서(서장 박진규)는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의 비리혐의에 대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