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 공고 후 여론악화에 취소, 과다 입찰제한 반발

음성군이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게재하고 건설업체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취소하고 재공고키로 하는 등 신뢰성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특히 건설업체의 반발에 따른 공고취소는 음성군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앞으로 음성군은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서 업체들의 의견도 조율해야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윤영해)는 모두 292억여원이 투입되는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행을 위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10일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게재했다.음성군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공고에는 지역은 전국으로, 건설구분은 일반건설로, 공종은 토목과 토건으로 하고 공동도급으로 제한했다.

시공위치를 음성군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삼상면 감곡면 일원으로 하고 통합 발주로 게재했다.입찰참가자격도 최근 10년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로서 하수관거, 우·오수관거 또는 차집관로공사로서 관경 250mm이상 연장 15Km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차집관로공사 실적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연계된 복합공정은 차집관로만 인정하고 구획정리,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공사와 연계된 하수 및 우·오수관거는 제외시켰다.

공동계약은 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지역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2개사와 49%이상 공동도급을 하도록 했다.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입찰공고를 접한 건설업체들은 입찰공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하수도사업소에 항의전화를 시작했다.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들은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진땀을 흘렸고 윤소장은 자신에게 결려온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받으라고 하며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다고 일부 직원들은 전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음성지역협의회에서는 13일 박수광 음성군수를 항의 방문해 입찰공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공고를 요구하고 현수막을 내걸며 박수광 군수로부터 14일 오전까지 시간을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지역건설업체에서는 공사입찰은 업체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특정업체 몇 군데를 빼놓고 국내 1군 2군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제한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공개입찰이냐고 분개했다.

14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박연수)도 음성군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공고를 문제삼고 나왔다.도 건설협회는 음성군이 하수관거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격을 시공실적이나 시공액으로 제한하지 않고 관경 250mm 이상, 연장 15Km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국한시킨 것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한 과다한 입찰제한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내 건설업체 가운데 입찰자격을 가진 곳은 불과 몇 개 업체정도이며 지역건설업체에는 입찰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 시·군이 분리발주로 지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음성군은 통합발주로 지역건설업체에 입찰참여 기회 마져 주지 않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공사관련 실·과장 회의에서 공고취소 결정건설업체의 반발과 비난이 이어지자 윤영해 소장은 음성지역 S건설업체를 방문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공고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적법한 것이라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한 것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재공고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군청에서 열린 공사관련 실·과장 회의에서 통합발주에 의한 과다한 입찰제한으로 지역업체 참여기회가 배제된 것 등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입찰공고를 취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윤소장이 고집도 세고 말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무슨 일을 그런 식으로 해 군정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을 털어놨다.

건설업체의 반발과 항의와 공사관련 실·과장 회의 결과에 따라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15일 군의 사정에 의거 공고를 취소하고 차후 별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한다며 시설공사 전자입찰 취소공고를 게재했다.

자기 합리화와 책임회피에만 급급
윤소장은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공고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발주 입찰공고를 참고하고 15억원의 예산절감을 위해 행자부예규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업발주방식을 통합발주 할 것인가, 하수처리장별 분리발주를 할 것인가는 지난해 9월 담당공무원들이 자신을 비롯한 부군수와 군수에게 보고했다며 책임회피만 하고있다.그러나 윤소장이 제시한 통합발주 입찰공고 목록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통합발주한 것만 뽑은 것으로 담당자가 작성한 타 자치단체의 하수관거 발주현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해 9월 14일 작성한 사업발주방식 추진계획보고(하수관거 정비사업)안에 따르면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업무 및 감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발주 규모를 행정단위(전체 통합발주)로 발주하는 방안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규모는 최소한 하수처리구역 단위로 발주하는 분리발주 방안에 대해 담겨 있다.

통합발주는 ▲전문적인 책임감리를 통한 성실시공 유도 가능 ▲사업추진에 따른 의사전달체계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사업수행 용이 ▲대형시공실적업체 참여로 완벽한 시공 및 안정적인 사업시행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 ▲타 자치단체의 적용실적이 증가추세임 ▲시공단계의 업무추진 및 설계변경이 용이함 ▲체계적인 감리수행이 용이 ▲총공사비 원가가 저렴함이 장점이며, △시공실적이 없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축소 △단일업체 참여시 공사추진이 지연이 단점으로 각각 작성되어 있다.

반면 분리발주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부여 ▲처리구역별 사업수행시 공사기간 단축이 장점이며, △중소건설업체 참여로 시공 및 재정능력 없는 영세업체가 공사수행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사업추진에 따른 의사전달의 체계가 복잡하여 사업수행에 혼란이 예상되며 공사의 연계성 미흡함 △체계적인 감리수행이 지난함 △시공업체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지연 △총공사비 원가가 높음이 단점으로 각각 작성되어 있다.

도내 자차단체 분리발주가 월등히 많아
이 보고서의 타 자치단체 발주현황에는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시와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등 6개 자치단체는 처리구역별 분리 발주로, 제천시, 영동군, 단양군 등 3개 자치단체는 일괄 통합발주로 각각 되어 있다.또 청원군과 괴산군은 하수도정비계획 미수립 이거나 발주방법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제시하자 윤소장은 사업발주방식 추진계획보고안을 결제는 했으나 분량이 많아 보지 못해 실수했다고 말을 바꾸고, 그러나 모든 일은 담당자가 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 일부 공무원들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윤소장이 지난해 2월 관종 선정후 관종을 검토한다며 진천으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입찰공고를 내기 위해서도 경기도까지 출장을 갔다 온 사실이 있다”며 담당자들의 억울함을 강조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분리발주 단점으로 작성된 여러 가지 이유는 군이 시설공사 통합발주를 위해 악의적으로 지역건설업체를 매도한 것이라며 문서작성 경위와 책임자 문책인사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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