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구타를 참지 못해 집을 나온 이 모씨는 충주 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 둘을 전학시키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아이들의 전학을 요구하는 이씨에게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들은 “여자 한 명만 참으면 집안이 편해지니 참아라. 전학도 아이 아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
그러나 현 교육법시행령에는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고 돼있다. 결국 이 건은 청주여성의 전화에서 학교측에 협조공문과 교육법시행령을 보내고 아이들의 전학을 요구, 학교장이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청주여성의 전화측은 이 사안을 여성부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혜경 사무국장은 “충주교육청, 청주교육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니 학교장한테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법시행령에도 교장이 전학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우리 한테 학부모 이씨를 상담한 일지를 근거자료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더니 남편한테 모두 공개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현재 이씨의 남편은 이혼과 아이들 전학을 반대하고 있어 우리한테 거센 항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대개 아이들 전학을 원하는데, 학교측에 사정 설명을 하면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이번에는 힘들었다며 차후에도 아이들의 전입학교를 폭력 가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에서도 학교측에서 아이들의 전입학교를 비밀에 부칠 것을 법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 실제 일선에서 가정폭력 상담업무를 하는 관련자들은 이런 조항이 교육법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학교 교감은 “충주교육청을 거쳐 청주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해 전학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학부모 이씨한테 참으라고 한 것은 아이들 상처줄까봐 그런 것일뿐 다른 뜻은 없다. 그리고 남편한테 알린 것도 남편이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을 찾아달라고 요구해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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