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차는 법인택시 감차하는 만큼”
시에 따르면 2004년분 9대를 증차해 2009년까지 총 택시대수 707대를 유지하고 법인택시의 감차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종사자들은 1순위 가항 대상자(근무경력 13년 이상)가 53명에 달한다며 택시총량제 전격시행이전에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 달라고 지난해 말부터 요구한 바 있다.
정홍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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