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환경단체 괴산 청천면서 개발저지 간담회 열어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 관할권 원주환경청 이관 건의

경북 상주시 문장대온천 개발현장을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개발론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전국 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초록행동단'과 청주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단체는 17일 오전 괴산군 청천농협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초록행동단은 지난 4일부터 전국의 환경파괴 현장을 순회하면서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주시가 서둘러 문장대온천 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선수를 친 것이다. 산림청이 문장대온천 현장을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각종 개발행위가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환경파괴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문장대온천 개발현장에 온천공이 없는데도 용화온천 온천공을 이용하기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가 온천공 사용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남한강 수계인 문장대온천 관할 권한을 원주지방환경청이 아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행사하는 점도 지적됐다. 낙동강 수계를 관리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맡다보니 '문장대온천 난개발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날 환경단체들은 온천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결성과 지난 2003년 대법원 문장대온천 개발허가 취소판결 직후 해산한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충북도민 대책위원회 재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간담회를 마친뒤 이날 오후 상주시 문장대온천 개발현장에서 '전국환경단체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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