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북도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당초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지원 수요가 늘어 300억원을 증액한 1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6월 7일(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에 대해 당초보다 200억원 증액한 400억원을 지원한다.

추석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8월 16일부터 지원하는 4차분도 100억원 증액한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소상공인육성자금 1ㆍ2차 500억원을 접수받아 1,912개 업체를 지원했다.

이번 3차분 지원은 6월 7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ㆍ충주ㆍ제천ㆍ남부ㆍ혁신도시)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9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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