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최종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하고 현재까지 적법화를 위한 유예기간과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지난 4월 30일 적법화 기간이 종료됐다.

군은 지역 적법화 대상 농가 367곳 중 91%인 335개 농가의 적법화를 완료했다.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32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이전, 위반시설 철거 등 위반 요소 해소를 유도해 가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요소를 해소하지 않은 농가는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