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100L 종량제 봉투 폐지되고 75L 봉투 신설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에 나선 음성군 최윤복 청소위생과장.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에 나선 음성군 최윤복 청소위생과장.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6월 정례의원 간담회가 1일 속개된 가운데,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폐의약품의 수거·처리 방안을 신설하고, 100L 종량제 봉투가 폐지되고 75L 종량제 봉투가 신설된다.

폐의약품의 수거·처리 방안에는 ‘군수는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수거·운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되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이 보고됐다.  

음성군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까지 60원짜리 PE봉투 1L 판매가격이 7월 1일부터는 80원으로 상향된다.

2L는 70원에서 90원으로, 3L는 100원에서 130원, 5L는 140원에서 190원, 10L는 250원에서 340원, 20L는 480원에서 640원, 50L는 1,180원에서 1,580원으로 가격이 대폭 올랐다.

음성군의회 6월 정례의원 간담회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6월 정례의원 간담회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신설된 75L 종량제 봉투는 2,310원으로 책정됐다. 30L PP마대 판매가격은 2,0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음식물류폐기물 등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kg당 50원에서 7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판매가격은 지난 2019년도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시 확정된 금액으로, 개정조례안 의결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날 음성군의회 의원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오는 15일 개회되는 제33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원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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