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200 자격정지 1년…대법원 형 확정되면 군수직 정지

대전고법 형사1부는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한 이건표 단양군수에게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추징금 200만원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됐던 건설업자 김모 피고인 등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뇌물로 인정, 김 피고인 등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5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며 대법원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은 정지당하게 된다.

이 군수는 지난 2000년부터 골재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의해 불구속기소돼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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