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충북 영동군(군수 박세복)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여건 개선 지원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영동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은 내‧외부 인테리어개선, CCTV시스템, 무인주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방역물품지원(테이블 칸막이, 발열체크기 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1점포당 최대5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여야 한다.

군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매출액 ‧ 영업기간 ‧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지원효과를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7월 중 선정하기로 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기간 내 해당 점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읍‧면사무소 경제업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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