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개별공시지가 공시…31일~6월 30까지 이의신청

31일 충북 괴산군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의 개별토지 19만 7천82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31일 충북 괴산군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의 개별토지 19만 7천82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31일 충북 괴산군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의 개별토지 19만 7천82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괴산군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산업단지의 완료에 따른 제3차 지가상승영향, 귀농인 증가와 전원주택지 개발 수요증가, 공시지가의 현실화, 부동산거래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평균 8.23%(전체필지기준) 상승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충북도 전체 8.43% 상승률보다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최고상승지역은 칠성면으로 9.4% 상승했다. 최저상승지역은 감물면으로 7.21%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괴산읍 동부리 661-111번지 새마을금고 부지로 ㎡당 182만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칠성면 사은리 산3-2번지 임야로 ㎡당 389원이다.

군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토지 14만1899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했다.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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