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남부보훈지청(지청장 우동교)은 28일 오후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진천지역 보훈가족을 직접 찾아가 재해위로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충북남부보훈지청(지청장 우동교)은 28일 오후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진천지역 보훈가족을 직접 찾아가 재해위로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충북남부보훈지청(지청장 우동교)은 28일 오후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진천지역 보훈가족을 직접 찾아가 재해위로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동교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은 주택이 전소된 진천군 거주 이창학 씨를 찾아 “주택소실로 인해 상심이 큰 대상자가 빠른 시일 내 안정된 생활을 하시기 바란다”고 위로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태풍이나 홍수, 호우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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