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남부보훈지청(지청장 우동교)은 28일 오후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진천지역 보훈가족을 직접 찾아가 재해위로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동교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은 주택이 전소된 진천군 거주 이창학 씨를 찾아 “주택소실로 인해 상심이 큰 대상자가 빠른 시일 내 안정된 생활을 하시기 바란다”고 위로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태풍이나 홍수, 호우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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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재해위로금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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