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 관리대장’ 개정판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매뉴얼 관리대장은 지난 2015년 보급 이후 학교 현장의 재발간 요청과 제도 변화에 따른 개정판이라고 밝혔다.

행동강령책임관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개정판에는 최근 개정한 외부강의 신고대상 및 기한, 청렴의무교육 시간, 품의유지위반 금지 등을 반영했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주요 업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담실적, 외부강의, 운영실적, 교육 실시 등 ‘자가진단 점검표’를 통해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했다.

외부강의 신고서와 상담기록관리부 등 각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각종 서식도 한 권에 담음으로써 이용의 편리성을 높였다.

매뉴얼 관리대장은 ▲행동강령책임관 자가진단 점검표, 담당기간,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실시 현황 등 ‘행동강령책임관 업무관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질문&답변’ ▲ 충북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신고방법 및 운영실적, 교원 겸직허가 및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등 ‘법령 및 관련 지침’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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