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 충북도교육감에 인사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학 진천교육장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공방이 항소심으로 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 충북도 교육감에 대한 1차공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의 강압수사 심리를 벌였으나 피고나 검찰 모두 종전 주장만 되물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19일 있을 공판에서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져 심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2일 청주지법 1호 재판정에서 제6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공판에서 인사 대가로 김 교육감에게 500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학 진천교육장에 대한 검찰수사의 강압성 여부를 집중심리했다.
김영학 피고인은 “밤샘 조사를 받던중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 증세로 병원에 가야한다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신까지 혼미해진 상태에서 검찰 직원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진술을 강요 했고 심지어 폭언과 협박까지 해 김 교육감에게 돈을 건넸다고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김모 계장은 강압적인 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계장은 “김 피고인에 대한 밤샘 조사는 사전 양해를 얻은 것이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도 제공했다”며 “더욱이 김 피고인을 저녁에 소환한 것은 피고 자신이 남들의 눈을 의식해 언론 등에 노눌되는 것을 꺼려했고 검찰로서도 보안 유지 등의 필요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계장은 수사관이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자술서를 썼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직접 나서 검찰과 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심문하는 등 강압수사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판부는 11월 19일 있을 결심 공판에 김 피고인을 직접 조사한 검찰 수사관을 불러 심리를 벌일 예정이지만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할 전망이다.
따라서 1심 공판에서는 명확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강압수사 공방은 2심으로 넘어갈 공산 크다.
김 교육감 재판은 줄곧 김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이홍배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과 검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 했다는 김영학 진천교육장의 주장이 맞서 왔으며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심리를 벌인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강압수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결국 검찰 수사 내용이 증거로 채택될 것이다. 그렇다면 항소심으로 까지 공방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