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충북본부, 고용노동부 앞에서 산재사망 규탄대회 열어

27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충주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산재사망 사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7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충주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산재사망 사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연이은 노동자 산재사망에 노동계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7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충주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산재사망 사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고 이선호 군이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뒤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며 산재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5월 8일 어버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기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같은 날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업체 노동자는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12일에는 롯데 워터파크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바닥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중 작업중 익사했다.

23일에는 부산신항 물류센터 일하던 노동자가 후진 중이던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민주노총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산재사망 사고는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다”며 “고 이선호 군 사망사고 이후 언론과 노동자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산재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정부가 실효성있는 정책과 산재예방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법 제도 마련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하도급 구조와 일감중심의 단기계약이 관행화되어있는 건설업과 조선업에서는 중대재해와 사망사고가 반복 될 수 밖에 없다.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와 산재사망을 예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유예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1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야만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정부와 노동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