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는 산업안전 전문가가 아냐…전문가에 맡겨라” 성명

26일 전교조충북지부(지부장 강창수)는 성명을 내고 조리실 안전 정밀 점검 등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영양교사가 아닌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사진 뉴시스)
26일 전교조충북지부(지부장 강창수)는 성명을 내고 조리실 안전 정밀 점검 등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영양교사가 아닌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사진 뉴시스)

26일 전교조충북지부(지부장 강창수)는 성명을 내고 조리실 안전 정밀 점검 등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영양교사가 아닌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유해요인을 찾는 것은 충북도교육청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충청북도교육청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학교 급식노동자의 안전사고 발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포스코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들은 “포스코에서 2018~2020년까지 오타까지 똑같은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가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해 3년간 총1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며 “교사에게 위험성평가를 이행하라는 건 위의 사례처럼 오타까지 복사하는 형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전문업체에 위탁 진행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모든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해 재해예방을 통한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양교사는 산업안전 전문가가 아니다. 조리종사자와 같은 노동자로 조리종사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를 책임질 그 어떤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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