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전경.(사진제공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전경 / 충북도의회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인권 보장과 행복한 삶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4일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에는 도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뒤 제391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상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해지는 범행수법으로 피해자가 날로 증가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도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도민이 안정된 일상을 누릴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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