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아직까지 공식 통보 못 받아, 확인해 줄 수 없어”
경기도 이천시, 심의결과에 반발 · 재심의 요청 논의

(자료제공=음성군청)
(자료제공=음성군청)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가 지난 20일 심의 끝에 ‘(가칭)중부내륙철도 112역’ 명칭을 ‘감곡장호원역’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그동안 '장호원감곡역' 명칭을 주장해 온 경기도 이천시는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청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24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현재 음성군은 이 같은 역명심의위원회의 의결 관련 보도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24일 음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국토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최종 확정 전까지는 의결 여부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지난 18일 성명서를 채택한 음성군의회 의원들(사진제공=음성군의회)
지난 18일 성명서를 채택한 음성군의회 의원들(사진제공=음성군의회)

앞서 지난 18일 음성군의회는 ‘(가칭)중부내륙철도 112역’ 명칭을 ‘감곡장호원역’으로 하는 명칭 제정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음성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해당 역사의 주된 출입구, 대합실, 사무실, 승강장 등 시설이 감곡면 소재지에 있고, 사업부지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7,801㎡가 음성군에 위치한다”며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112역은 음성군 감곡면 주소지를 부여하고 건축협의 등 음성군의 행정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노선명의 경우 남→북 사용이 우선”이라며 “남→북의 행정구역명을 연속한 명칭인 ‘감곡장호원역’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감곡면 소재 극동대·강동대 학생 1만명, 매괴성당 연간 20만 명, 음성군민 11만 명이 철도이용 대상으로 이용수요가 월등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12역의 명칭을 ‘감곡장호원역’으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가칭)112역은 음성군 감곡면과 이천시 장호원읍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감곡면 왕장리와 장호원읍 노탑리 경계에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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