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사 / 제천시
제천시 청사 / 제천시

제천시는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거래내용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독다.

대상은 관내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신고해야 한다. 

신규는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는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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