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경.
청주시 전경.

청주시가 전기승용 890대, 전기화물 150대, 수소차 100대 등 친환경차 1천 140대의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회 추경예산 205억 원을 확보했다.

전기승용은 일반 50%, 법인‧기업체 및 공공기관 40%, 우선순위 10%, 전기화물은 일반 80%, 중소기업제품 10%, 우선순위 10%, 수소차는 일반 90%, 우선순위 10%를 배정해 지원한다.

특히 법인‧기관의 차량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기업) 참여업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한다.

법인‧기관 별도 배정물량 40% 한도 내에서는 지원수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658~1천 600만원, 전기화물차는 900~3천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수소차는 기존 3천 250만 원에서 3천 35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해 정액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1. 5. 7.)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공고일 이후 주소를 청주시에 1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이다.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 후 지원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으로 전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친환경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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