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민·형사적 조치 등 강력 대응 선언

각 지방자치단제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에서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지역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와 단양군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총력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천시는 오는 2월 말까지를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실태를 정밀 분석해 체납 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또한 번호표 상시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예금 계좌 압류, 체납자 정보 등록,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 고발 등 행정적, 민형사적 대응을 적극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양군 또한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징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낮아지면서 자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라 ‘군수 특별지시 제1호’로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액 체납자별로 체납 원인을 분석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체납 조회단말기(PDA)를 적극 활용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효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압류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체납 차량은 자체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행방불명, 무재산자 등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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