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윤갑근 전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국민의 힘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국힘) 윤갑근(청주 상당)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충북도당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선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이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