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온라인 10일ㆍ오프라인 17일부터 접수
청주시가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며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으며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대상자(5월, 6월), 2021년 타부처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와 타부처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6월 말 지급 예정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 대상자는 차액인 20만 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의 적극적 홍보와 신속한 조사‧결정을 통해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운 시민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