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온라인 10일ㆍ오프라인 17일부터 접수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전경.

청주시가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며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으며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대상자(5월, 6월), 2021년 타부처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와 타부처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6월 말 지급 예정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 대상자는 차액인 20만 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의 적극적 홍보와 신속한 조사‧결정을 통해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운 시민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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