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임호선 국회의원·농식품부 개정 의지 확고”
농식품부, 비포장비료 단위 면적당 연간 공급한계량 설정
농촌진흥청 “사용목적 다르면 농지법·국토법 적용 가능”

(왼쪽 위) 펜스가 둘러쳐진 해당토지. (왼쪽 아래) 음성군 세천정비 작업. (오른쪽) 반입저지에 나선 주민들. (제공=음성타임즈)
(왼쪽 위) 펜스가 둘러쳐진 해당토지. (왼쪽 아래) 음성군 세천정비 작업. (오른쪽) 반입저지에 나선 주민들.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한 토지에 대량의 음식물쓰레기 비료를 매립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망을 회피한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30일 관련부처인 농촌진흥청이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비포장비료 매립 민원’에 대한 긴급 확인조사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의 확인결과, 청주시 소재 A업체는 원남면 상노리 132, 135번지 등 2필지 13,624㎡(약 4,130평)에 840톤의 비료공급을 사전신고했다.

이후 지난 19일 토지 소유주가 자가보유하고 있는 200톤을 살포 · 매립했다. 현재 A업체가 공급하려던 840톤 전량은 주민들의 반입저지로 미공급된 상태이다.

농촌진흥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저지되고 있는 840톤의 비료가 전량 반입될 경우, 해당 토지에는 이미 매립한 200톤을 합쳐 총 1,000톤이 넘는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매립되는 셈이다.

이날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알리고, 사전신고 의무화가 시행중이나, 사용량 제한 규정이 없어 불법매립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는 단위 면적당 연간 공급한계량 설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석회처리비료의 적정 사용량 설정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며, 농식품부에 비포장비료 사전신고제 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이 밖에 비료의 사용목적과 달리, 토양에 매립하는 것은 비료관리법 처분은 불가하나, 농지법, 국토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첨부됐다.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이 29일 원남 상노리 현장에서 그동안 정부부처와 진행됐던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이 29일 원남 상노리 현장에서 그동안 정부부처와 진행됐던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조병옥 군수의 단호한 조치, 임호선 국회의원의 확고한 의지

이에 대해,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을 통해 원남면 상노리 비료매립 사태를 설명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이상정 의원은 “박 차관의 지시에 의해 농촌진흥청이 부랴부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인 이상정 의원은 “임호선 국회의원의 관련법 개정 의지는 확고하다. 당 차원에서 함께 이 문제를 신속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30일 임호선 국회의원은 비료의 적정공급량, 사용면적 등을 수리하도록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비료매립을 저지하고 있는 해당마을 주민들을 응원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

최근 음성읍 일부 사회단체들은 ‘주민을 기망하는 음식물쓰레기 매립 절대 반대’ 현수막을 내 거는 등 동조에 나서고 있다.

특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서효석 군의원의 발빠른 대응전략과 조병옥 음성군수의 농로폭 줄이기 결단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세천정비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29일 세천정비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