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 성사 위한 물밑행보 '가시화'
"법망 회피한 위법행위 근절" 강력 의지
위기때마다 굵직굵직한 해결책 제시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이 원남 상노리 현장에서 그동안 정부부처와 진행됐던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이 원남 상노리 현장에서 그동안 정부부처와 진행됐던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132, 135번지 소재 13,624㎡(약 4000평) 토지에 수 백톤의 석회처리된 음식물쓰레기 비료를 매립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음성지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음성군은 해당 토지 진입농로에 대한 세천정비를 통해 반입차량 출입을 원천차단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지역의 임호선 국회의원에게도 현장 사정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특히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은 그동안 정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비료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정부 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행보에 속도를 내고있다.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비료매립 사태가 비료관리법 전면 개정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상정 의원은 지난 29일 현장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의원은 “잘못된 법에 의해 농촌환경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비단 상노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과 (이번 사안을 두고) 통화를 했다. 박 차관도 제도개선에 공감을 표했고, 관련부서에 법개정을 지시했다”고 밝혀, 조만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시화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응, 음성군의 강도 높은 조치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임호선 국회의원의 국회차원의 관련법 개정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펜스를 둘러쳐 내부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논 토지.(사진제공=음성타임즈)
펜스를 둘러쳐 내부를 볼 수 없는 원남면 상노리 소재 해당 토지.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이날 이상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도는 현행 비료관리법을 개정 보완해 비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석회처리비료 매립시, 법망을 회피한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농립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의문에는 비료유통 시 등록지가 아닌 반입지 지자체장에게 사전신고, 농지에 석회처리 비료의 시비 한도량 마련, 비료의 관리의무에 따른 환경오염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적시됐다.

또한,  비포장 석회처리비료의 보관방법이나 수거 명령 대상자 명확화 등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한편 이상정 의원은 그동안 ‘겨울철 오리농가 휴업제’ 정책 제안을 통해 수백억 원의 예산 절감,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대란 극복 위한 수제마스크 보급, ‘학교급식꾸러미 배달사업’ 전국 최초 제안, 과수화상병 예방책 제시 등 위기때마다 굵직굵직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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