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2일까지 신청…‘청년정책위원회’ 심의 통해 선발

 

영동군이 지역 청년 6명에게 창업비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동군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비의 50%(최대 1천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영동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45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가 가능하지만 주류도매업,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이번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지원금은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및 임대료 △제품생산 및 보관관련 장비 구입 △홈페이지 제작 및 사업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기타 청년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과금 △보험료 △기부금 △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납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5월 12일 영동군청 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영동군은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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