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결

음성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서형석 의원.(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서형석 의원.(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제334회 임시회가 22일 개회된 가운데, ‘음성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서형석 · 김영섭 · 조천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라, 보호구역 내 차선도색, 노면표시, 인도 · 표지판 · 신호등 · 무인단속카메라 등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보행안전지도인 등 인력이 배치되고,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보행안전교육이 수시로 추진된다.

예산은 내년부터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 2억원, 노인보호구역에 2억원 등 매년 총 4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보조금 50%, 군비 50%로 조달된다.

음성군의회 제334회 임시회 모습.(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제334회 임시회 모습.(사진제공=음성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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