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39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 통해 비판
‘단양․제천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촉구

충북도 전원표 의원이 21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 전원표 의원이 21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전원표 의원(제천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시멘트세’ 대신 ‘자발적 기금조성’을 주장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국민의힘)·이철규(강원 삼척·동해/국민의힘)·유상범(강원 영월/국민의힘)·권성동(강원 강릉/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작심발언을 했다.

전원표 의원은 21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멘트세 부과를 위한 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금모금’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지역주민들을 선동, 분열시키는 국회의원들도 있다”며 “인근 주민들을 선동, 기만하는 행위는 결국 공해유발 기업에게 휘둘린 해당지역 몇 몇 국회의원들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공해유발 업체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딴지를 걸며 왜 업체 편에 서려는지 본 의원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볼모로 갑론을박 할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지역민을 위한다면 기금모금이라는 편법으로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정도를 위해 매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시멘트 생산업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관철되도록 충북도민 뿐 아니라 해당지역의 지자체, 해당지역 국회의원 모두의 힘을 함께 모아야 할 때”라며 “입법 추진을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시멘트 생산지역인 충북·강원·전남·경북지역 주민과 지방의원 등은 지난달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입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국회에 시멘트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일명 ‘시멘트세’는 생산시멘트에 t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을 부과해 해당 지자체에 배분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에 270억 원, 충북 177억 원 등 연간 52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폐질환자 전문병원 설립, 대기오염 저감장치 설치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런데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멘트업계 등이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하며 ‘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들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지역발전기금 250억 원 출연’을 골자로 한 협약까지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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