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사건’ 이후 이장 그만뒀다가 2019년에 다시 이장 맡아
A면, “경찰조사 받은 적도 없어”…관련조례 검토했지만 문제없어
여성단체, “이·통·반장 관련 조례 및 관련 규정 개정하라” 촉구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에 △이장임명 철회 △엄격한 규정 마련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에 △이장임명 철회 △엄격한 규정 마련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2016년 청주시 A면 이장단협의회 블라디보스톡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가이드 2명을 대상으로 성비위(성희롱·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B씨가 최근 또다시 A면 이장단협의회장으로 선출돼 논란이다. 특히 B씨가 이장단협의회장이 된 것은 2019년에 이어 연임(임기 2년)된 것으로 당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이장단협의회장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렇게 살아남은 성비위 혐의자는 좀비처럼 부활하여 또다시 A면 이장단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다”며 청주시에 △이장임명 철회 △엄격한 규정 마련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청주여성의전화 오정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성비위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적어도 공익을 담당하는 인사에서는 청주시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여성의전화 오정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성비위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적어도 공익을 담당하는 인사에서는 청주시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면 이장단협의회 해외연수 중 가이드 성추행

2016년 당시 관련보도에 따르면 A면 이장단협의회 일부 이장들은 해외연수를 떠나는 날부터 귀국할 때까지 여행사 가이드 2명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하고 모 씨는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모 씨는 버스 안에서 여행사 가이드에게 야동을 보여주고 노래방에서 가이드 엉덩이에 얼굴을 비비는가 하면 끌어안기도 했다. 일부는 현지에서 성매매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C씨는 귀국 후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사과를 받기위해 이장단 간부를 여행사 사무실로 불렀다. 그러나 이장단 간부 2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C씨와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급기야 충격을 받은 C씨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장마비로 숨지고 말았다. 남편의 장례를 마친 C씨는 D씨를 경찰에 정식 고소했고 D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은 이장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일단락됐었다.

 

그 일 이후 이장 다시 맡아

그러나 2016년 이장직을 그만뒀던 B씨는 2019년 다시 이장과 이장단협의회장을 맡았다. 또 올 2월에는 2019년에 이어 또다시 이장단협의회장으로 재위촉 됐다. A면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9일 이장협의회장 선출 당시 반대 이야기는 나왔었지만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회장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당시 담당자들이 관련 조례를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어서 협의회장으로 위촉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장 선출 당시 후보가 3명이었는데 B씨는 51명 중 30명으로부터 표를 받았다. 논란이 되는 사람이 회장을 하면 안 된다는 일부 의견은 있었지만 투표 결과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며 “협의회장은 이장단에서 자체적으로 뽑은 것으로 면에서는 간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C씨는 “이장은 시 산하에 있는 준공무원과 마찬가지인데 청주시는 이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아예 신경도 안 쓴다. 2016년 그 일이 있은 후에 청주시에 이장들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조례에 넣어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실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통·반장 관련 조례 및 관련 규정 개정하라”

2016년 당시 여성·시민단체들은 청주시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성폭력예방교육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었다. 또 이·통·반장 관련 조례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례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청주시의회 유영경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청주시 이장·통장·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다. 이 규칙은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조례’를 근거로 하며, 이장·통장·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이 규칙의 제 5조 ‘이·통·반장의 위촉해제’ 7호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는 임기만료 전 이·통·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유영경 의원은 “당시 이장 자격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넣으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 대신 회의규칙에 넣었다”며 “당시에는 성비위를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제안했는데 법적처분을 받지 않으면 불법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논란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회의규칙을 개정할 때 담당부서에서는 성비위가 있으면 해촉할 수 있다고 동의했고 그렇게 이야기 했다. 성희롱 성추행은 법적인 처분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당자도 바뀌었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장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며 ‘행정 봉사자’로서 ‘도덕적인 공인’이어야 한다. 단지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가 면죄부가 될 순 없다”며 “이장이란 지위를 악용해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고 지역민에게 갑질하거나 자신들의 이권에 혈안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조례개정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는 성비위 혐의자를 이장으로 임명한 것을 즉각 철회하고 이·통·반장 관련 조례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성인지 관점 반영은 물론 성비위 관련 혐의 및 범죄자의 대표성 진입 제한 등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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