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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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주·제천시 등 충북 도내 3개 시 지역에서 오는 15일부터 6개월간 ‘오존경보제’가 시행된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경보제와 더불어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추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제도다. 1시간 평균 오존농도를 기준으로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도민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환경분야정보-대기환경-SMS신청’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오존은 자외선 강도가 강할수록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서 자외선 강도가 강한 늦봄부터 여름까지 주로 발생해 4월에서 7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오존은 입자성 물질인 미세먼지와 달리 가스 상태로 존재, 마스크로는 차단이 불가능해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 노출될 경우 호흡기, 피부, 눈‧코와 같은 감각기관에 손상을 일으켜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충북지역 오존경보제는 2017년 8회(5~6월), 2018년과 2019년에는 6회(4월~7월), 2020년에는 2회(6월)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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